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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기 성능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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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기 성능검사

  측량기기 성능검사 센터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(측량기기의 검사)에 따라 트랜싯, 레벨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, 성능검사는 외관검사, 구조검사,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 사용시 과태료 규정
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 제13호)

법 제9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

  

 ◎ 측량기별 성능기준 

측량기기성 능 기 준정밀도
트랜싯트
(데오드라이트)
등급항 목 수평각의 표준 편차
눈금판정밀도
수평수직
특 급0.2초이하0.2초이하±1.0초이하
1급1.0초이하1.0초이하±2.0초이하
2급10초이하10초이하±10초이하
3급20초이하20초이하±20초이하
레벨기포관등급항 목 1㎞왕복 수준 측량의 
기포관감도최소눈금정밀도
원형
1급10초5분0.1mm±0.6mm
2급20초10분1.0mm±1.0mm
3급40초10분-±3.0mm
자동등급항 목 1㎞왕복 수준 측량의 
기포관감도
(원형)
Compensator 정도최소눈금정밀도
1급8분0.4초0.1mm±0.6mm
2급10분0.8초1.0mm±1.0mm
3급10분1.6초-±3.0mm
전자등급항 목 측정기기의 표준 편차
기포관감도
(원형)
Compensator 정도최소눈금정밀도
1급8분0.4초0.01mm±0.6mm
2급10분0.8초0.1mm±1.0mm
거리측정기등급항 목 측정거리의 표준 편차
측정거리정밀도
1급10㎞5mm±1ppm·D
2급6㎞5mm±2ppm·D
3급2㎞5mm±5ppm·D
토털스테이션등급항 목 트랜싯트 및 거리측정기
각도측정부거리측정부
눈금판정밀도측정거리정밀도
1급1급 트랜싯트 적용2급 거리측정기
2급2급 트랜싯트 적용
3급3급 트랜싯트 적용3급 거리측정기
GPS수신기등급항 목 기선의 표준편차
수신대역수측정거리정밀도
1급2주파10㎞이상5mm±1ppm·D
2급1주파10㎞이하10mm±2ppm·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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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기 성능검사
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
>>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자 572 2019.05.27 11:04